📌전자발찌 끊고 여성2인 살해한 강윤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 강윤성(57) 전자발찌 끊고 여성2명 살해 후 1심 무기징역
- 2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1심 판단 유지
- 경찰에 자수했으나 강도살인, 전자장치 부착위반등 중대혐의...
강윤성 사건 요약
강윤성(57세)은 지난 2021년 8월 26일 오후 40대 여성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요청을 거절당하자 여성 A씨를 살해했습니다. 그 후 다음날 미리 준비했던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합니다. 이후 이틀 뒤인 29일 오전에는 50대 여성 B씨가 일전에 빌려줬던 돈 2200만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B씨를 살해한 것입니다. 이후 경찰에 스스로 살해사실을 자수하였고, 강도살인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 총7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사건입니다.
- 2021년 8월 26일 - 돈을 안빌려주자 여성A씨 살해
- 2021년 8월 27일 - 전자발찌 절단 및 도주
- 2021년 8월 29일 - 채무관계 있던 여성 B씨 돈 갚으란 요구에 살해
강윤성 2심 무기징역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잔판사의 판결에 따르면 2심이 열린 22일 강윤성씨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윤성의 전력과 범행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개선 여지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판단,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강도 범행 중 우발적 살인(계획적 살인이 아닌)이었을 일말의 가능성이 있고, 범행을 후회하며 자수를 했다는 점을 토대로 교화 가능성이 0%는 아니라는 점을 통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애초에 검찰은 강윤성의 사형을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는 무기징역으로 양형한 것입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사정을 미뤄보면 사형 선고의 실효성 자체에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형과 무기징역 차이점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지 오래되어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이 구형되면 사형수는 사실 모범수가 되더라도 가석방 등을 통해 사회로 나올 수 없습니다. 사형일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죽은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무기징역은 죽을때까지 징역살이를 해야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여러가지 변수를 통해 사회로 잠시 또는 오랜기간 나올 수있는 기회가 종종 주어지게 됩니다. 강윤성씨는 아무래도 자수를 했다는 점을 통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구형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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