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에서는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에 변화가 있는데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기존의 방식대로 운행하다가 6만원의 범칙금 부과를 경험할 수 도 있으므로, 주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요약
이번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의 핵심은 바로 '보행자 보호의무'입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보행자 보호의무에 따른 아래 2가지 사항만 기억하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 직진차로 적색 : 보행자 횡단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차량 일시정지
- 횡단보도 청색 : 보행자 횡단 중 또는 횡단 시도 시 차량 절대 진행 금지
즉 우회전 신호위반이란 것은 잘못된 정보로, 우회전 자체의 신호위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의무위반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우회전 상세 통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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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상세 통행 방법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나누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차로 직진신호
먼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전 직진차선이 직진신호인 상태일 때 입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 보행자 있을 때
만약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 만난 우회전 차선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 중이라면, 차량은 당연히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지나간 후 차량은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 보행자 없을 때
우회전 후 만난 차선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없이 차량은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교차로 정지신호
아직 우회전을 하지 않은 직진차로에서 교차로의 직진 신호가 정지신호일 때는 다음과 같이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통행 방법에 유의하셔야합니다.
직진차로 횡단보도 파란불
횡단보도가 파란불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있다면 당연히 정차상태를 유지해야하며, 아직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보행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정차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직진차로 횡단보도 빨간불
일단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상태이며,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라면, 정지샅애에서 좌우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뒤 서행으로 통과해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와 범칙금
우회전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벌점 10점과 함께 승용차 6만원, 오토바이 4만원 및 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출처: https://miraclewhating.com/교차로-우회전-신호위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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