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오는 8월 22일부터 1년간 최대 240만원(월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본 글에서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관련 사전 자격확인은 아래의 복지로 및 마이홈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오는 8월 22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며 최대 240만원(월 20만원, 12개월) 한도 지원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년 월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청년 월세 지원금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만 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사항은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지원 자격 대상자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일 것
- 월세 5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하며 거주 주택은 2촌이내 소유 주택 또는 공공임대 주택이 아닐 것
- 기존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 원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은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은 1억7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총 연간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 한도이며 실제 납부 월세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기간 중 1년(12개월) 지원이며, 신청은 2022년 8월 2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시 등록된 거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처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온라인 혹은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구분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복지로 |
bokjiro.go.kr | 129 |
한국토지주택공사 |
lh.or.kr | 1600-0777 |
출처: https://miraclewhating.com/청년-월세-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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